으로 끝나는 세 글자의 단어: 948개

한 글자:1개 두 글자:175개 🍍세 글자: 948개 네 글자:479개 다섯 글자:696개 여섯 글자 이상:893개 모든 글자:3,192개

  • 공세 : (2)공원이 인접해 있어 자연 친화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산책, 휴양, 운동 따위를 즐기며 생활할 수 있는 주거 지역.
  • 주택 : (1)주택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. 주택을 소유하고 매매하는 일과 관련된 권리, 적절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일과 관련된 권리,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살 권리 따위를 이른다.
  • 검역 : (1)검역을 실시하는 지역의 범위.
  • 영주 : (1)외국인이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권리. (2)중세 유럽에서, 영주가 행사하던 권리. 토지 소유권, 인신 지배권, 재판권 따위이다.
  • 예매 : (1)정해진 때가 되기 전에 미리 파는 표. 입장권, 차표 따위가 있다.
  • 영해 : (1)자국의 영해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.
  • 유역 : (1)강물이 흐르는 범위.
  • 성문 : (1)문서로 작성된 권면(券面).
  • 관리 : (1)다른 사람의 재산을 맡아서 보존, 이용, 개량 따위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.
  • 유교 : (1)유교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. 또는 그 범위에 속하는 지역.
  • 동구 : (1)동부 유럽 지역. 폴란드, 루마니아, 헝가리, 알바니아, 불가리아 등 소련의 영향권에 들었던 지역을 이른다.
  • 가부 : (1)가족 제도에서, 가장이 가족을 통솔하고 재산 따위를 관리하는 권한.
  • 선출 : (1)여럿 가운데서 골라서 뽑을 수 있는 권리.
  • 서브 : (1)탁구ㆍ배구ㆍ테니스 따위에서, 서브를 할 수 있는 권리.
  • 하위 : (1)낮은 위치나 지위에 속하는 범위.
  • 시정 : (1)신탁 통치 지역에 대하여 입법, 사법, 행정의 삼권을 행사하는 권한.
  • 매매 : (1)물건을 팔고 살 수 있는 권리.
  • 행정 : (1)삼권(三權)의 하나. 국가가 통치권을 바탕으로 일반 행정을 펴는 권능(權能)이다.
  • 재판 : (1)법원이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판할 수 있는 권한. 민사 재판권, 형사 재판권 따위가 있다.
  • 경정 : (1)바르게 고칠 수 있는 권리.
  • 내륙 : (1)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넓은 지역.
  • 승선 : (1)배를 타기 위하여 돈을 주고 사는 표.
  • 추적 : (1)외국 선박이 영해(領海)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정지 명령을 받고도 공해(公海)로 도망한 경우에 공해상에서 그 선박을 추적하여 잡을 수 있는 권리.
  • 업무 : (1)일정한 사항을 업무로 함으로써 보통 때는 허가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. 의사의 수술 행위, 권투 선수의 상해 행위 따위가 있다.
  • 대표 : (1)대표하는 권한.
  • 지재 : (1)‘지적 재산권’을 줄여 이르는 말.
  • 영동 : (1)강원도에서 대관령 동쪽에 속하는 지역.
  • 승차 : (1)차 따위를 타기 위하여 돈을 주고 사는 표.
  • 고참 : (1)기업이 노동자의 배치전환, 해고, 재고용, 승진, 휴직 따위를 정할 때 근무 연한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제도. 선임제에 의하여 고참자가 신참자보다 우대를 받을 권리이다.
  • 리익 : (1)‘이권’의 북한어. ⇒남한 규범 표기는 ‘이익권’이다.
  • 지도 : (1)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남을 가르쳐 이끌 권리.
  • 동심 : (1)각 코일에 두 개의 코일변이 공통의 축에서 같은 거리가 되도록 대칭으로 감은 권선.
  • 자장 : (1)어떤 사람이나 일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 (2)자기(磁氣)의 작용이 미치는 범위.
  • 입욕 : (1)공중목욕탕, 사우나장, 온천장 따위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는 표.
  • 송출 : (1)물품, 전기, 전파, 정보 따위를 기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.
  • 발언 : (1)회의에서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. (2)발언에 대한 권위나 영향력.
  • 민요 : (1)특정한 양식의 민요가 불리는 지역 또는 영역.
  • 공익 : (1)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원이 조직이나 운영에 참여하는 권리. 선거권, 의결권, 업무 집행권 따위가 있다.
  • 추격 : (1)추격할 수 있는 범위.
  • 단결 : (1)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기본권의 하나. 노동자가 노동 조건을 유지ㆍ개선하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로서, 단체 교섭권ㆍ단체 행동권과 함께 노동 삼권이라고 불린다.
  • 수색 : (1)형사 소송법에서, 압수할 물건이나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주거, 물건, 사람의 신체 또는 기타 장소에 대하여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. (2)국제법에서,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의 군함이 포획할 때에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검(臨檢)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에 선박 안에서 직접 검사를 할 수 있는 권리.
  • 통혼 : (1)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하는 지리적 범위. 근대 이후에는 제도적으로 규정된 경우가 드물고, 민족ㆍ지역ㆍ계층ㆍ종교 따위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.
  • 시공 : (1)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권리.
  • 양육 : (1)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리.
  • 배출 : (1)오염 물질이나 기체 따위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권리.
  • 제이 : (1)다른 사람이 제일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. 손해 배상 청구권이 있다.
  • 검열 : (1)언론, 출판, 보도, 연극, 영화, 우편물 따위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그 발표를 통제하는 권리.
  • 사목 : (1)신자를 다스리고 가르치며 구원의 길로 이끄는 권한.
  • 관광 : (1)관광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․개발하여 관광객의 욕구를 잘 충족시키도록 설정한 적정 범위 지역.
  • 차지 : (1)남의 토지를 빌려 사용하는 지상권 및 임차권을 아울러 이르는 말.
  • 야영 : (1)야영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표.
  • 부설 : (1)다리, 철도 따위를 설치할 권리.
  • 반인 : (1)인간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거스름.
  • 동등 : (1)동등한 권리.
  • 규칙 : (1)각각의 코일 면에 개개의 도체들이 규칙적으로 위치한 권선.
  • 영유 : (1)일정한 영토에 대한 해당 국가의 관할권.
  • 공급 : (1)어떤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권리.
  • 복병 : (1)경마나 경륜 따위에서, 예상 밖의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범위.
  • 경기 : (1)경기도에 속하는 지역.
  • 상쇄 : (1)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채권과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없앨 수 있는 권리.
  • 방청 : (1)방청을 허락하는 표. (2)방청할 수 있는 권리.
  • 대위 : (1)제삼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그가 지닌 권리를 얻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.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일 따위이다.
  • 채석 : (1)남의 땅에서 암석을 캐낼 수 있는 권리. 물권(物權)에 속하며,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.
  • 상위 : (1)높은 위치나 지위에 속하는 범위.
  • 심사 : (1)자세하게 조사하여 등급이나 당락 따위를 결정하는 권한.
  • 제해 : (1)평시나 전시를 막론하고 무력으로 바다를 지배하여 군사, 통상, 항해 따위에 관하여 해상에서 가지는 권력.
  • 개척 : (1)거친 땅을 일구어 내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. (2)새로운 영역, 분야 따위를 먼저 열어 나가거나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.
  • 사육 : (1)가축이나 짐승을 먹이어 기를 수 있는 권리.
  • 생태 : (1)지구상에서 생물이 서식하는 곳. 생물과 환경이 서로 작용하며 존재하는 생태계를 일컫는다.
  • 감형 : (1)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형벌을 줄여 주는 대통령의 특권.
  • 상토 : (1)남의 토지를 개간하는 사람이 그 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경작권.
  • 보충 : (1)백지 어음에 갖추어야 할 사항을 보충하여 완전한 어음을 작성해서 서명자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권리. (2)본래 채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채권에서,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바꿀 수 있는 권리.
  • 고가 : (1)비싼 가격의 범위.
  • 자율 : (1)국가 기관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독자적으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.
  • 교서 : (1)대통령이 교서를 의회에 보내는 권리. 거부권과 더불어 미국 대통령의 입법 참여권 가운데 하나이다.
  • 수강 : (1)강의나 강습을 받을 수 있는 증서. 또는 그런 자격.
  • 여행 : (1)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의 신분이나 국적을 증명하고 상대국에 그 보호를 의뢰하는 문서. 일반 여권, 관용(官用) 여권, 외교관 여권 따위가 있다. (2)어떤 지역을 무료로 여행할 수 있는 표.
  • 완행 : (1)완행하는 버스나 열차를 타기 위하여 사는 차표.
  • 은사 : (1)임금이 은혜로써 신하에게 물건을 내려 주는 권한.
  • 교통 : (1)국가가 다른 국가와 외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 국민의 거주ㆍ통상을 다른 나라에 허가하는 권리.
  • 요구 : (1)받아야 할 것을 필요에 의하여 달라고 청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것을 청할 수 있는 권리.
  • 감사 : (1)개인이나 기관의 특정 행위가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,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감독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.
  • 접근 : (1)어떠한 비밀이나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.
  • 출전 : (1)시합이나 경기 따위에 나갈 수 있는 권리.
  • 체포 : (1)형법이나 형사 소송법에서,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는 권리.
  • 분양 : (1)토지나 건물 따위를 나누어서 살 수 있는 권리. 주로 주택 청약 예금을 통해 획득한 아파트의 입주 권리를 의미한다.
  • 회수 : (1)한 번에 한 장씩 쓰는, 여러 장을 묶음으로 하여 파는 표. 승차권, 열람권, 입장권 따위를 미리 많이 사 둘 때에 이용한다.
  • 배포 : (1)신문이나 책자 따위를 널리 나누어 주는 권리.
  • 할인 : (1)할인을 증명하는 표.
  • 압류 : (1)압류를 할 수 있는 권리.
  • 영서 : (1)강원도에서 대관령 서쪽에 속하는 지역.
  • 태극 : (1)중국 송나라 때에 발달한 호신용 권법. 완만한 동작을 주체로 하며, 중화 인민 공화국 이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으로 성행하고 있다.
  • 의결 : (1)주주가 자신의 의사 표시를 통하여 주주 총회의 공동 의사 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.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한 개의 주마다 한 개의 의결권이 주어진다. (2)의결 기관이 회의를 열어 어떤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권리.
  • 종교 : (1)특정 종교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일정한 범위의 지역.
  • 핵심 : (1)사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범위.
  • 인수 : (1)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먼저 신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구주에 부여하는 권리. 또는 신규 채권을 발행할 때 만기가 된 채권의 소유자가 그 채권을 신규 발행채와 교환할 수 있는 권리.
  • 취항 : (1)배나 비행기를 항로에 오르게 하는 권리나 자격. (2)어떤 나라가 항공기나 선박의 운항을 자국의 영내로 한정하는 권한.
  • 통풍 : (1)자기 집에 통풍이 잘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.
  • 령유 : (1)차지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권리. (2)‘영유권’의 북한어.
  • 사채 : (1)사채(社債)를 나타내는 유가 증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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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성이 같은 단어들

(총 141개) : 가, 각, 간, 갇, 갈, 갉, 갏, 감, 갑, 값, 갓, 강, 갖, 갗, 개, 객, 갠, 갤, 갬, 갭, 갱, 갸, 갹, 걈, 걍, 걔, 걘, 거, 건, 걸, 검, 겁, 겂, 것, 겄, 겇, 겉, 게, 겍, 겐, 겔, 겝, 겟, 겠, 겡, 겥, 겨, 격, 견, 겯, 결, 겸, 겹, 겻, 경, 겿, 곁, 계, 고, 곡, 곤, 곧, 골, 곬, 곰, 곱, 곳, 공, 곶, 곷, 곻, 과, 곽, 관, 괄, 괌, 광, 괘, 괙, 괜, 괠, 괨, 괭, 괴, 괵, 괼, 굄, 굉, 교, 굠, 굥, 구, 국, 굮, 군, 굳, 굴, 굼, 굽, 굿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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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911개 입니다.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, 권으로 끝나는 세 글자 단어는 948개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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